'삭카린' 일부 식품에 사용 확대

입력 2011-12-20 11:50
일명 '삭카린'으로 불리는 '삭카린나트륨'이 내년 초부터 일부 식품에 사용이 허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삭카린'의 사용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 첨가물의 기준·규격 일부 개정안'을 오늘 행정예고했습니다.



현재 '삭카린'은 젓갈, 조림식품, 김치, 음료 등 11개 품목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추잉껌, 양조간장, 소스류, 소주 등 8개 품목에 기준량 한도 내에서 첨가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삭카린'은 1977년부터 발암물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지난해 말 미국 환경보호청이 유해물질 목록에서 제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