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추가 선택 품목 붙박이장 포함

입력 2011-12-20 09:45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아파트의 추가 선택 품목에 붙박이장이 포함되고 아파트용지 매입가를 인정해 주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2.7주택시장 안정화대책의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붙박이장을 분양가 산정시 추가선택 품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의 플러스옵션은 분양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건설사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별도로 항목을 제시해 입주자가 원할 경우 별도 비용을 받아 시공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공매 등 거래 가격이 명확한 토지는 택지 매입가의 인정 범위를 현재 감정평가액의 120% 범위 내에서 130~15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