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 용역업체를 교체한다는 말에 고객회사에 불을 지른 보안요원이 경찰에 잡혔다.
청주 흥덕경찰서는 19일 경비업체를 교체하려 한 고객회사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보안요원 오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10월 2일 오후 9시40분께 자신이 경비를 담당한 충북 청원군 오창읍의 텔레비전부품공장에 불을 질러 2천5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주고 이달 6일 "안전과장을 퇴사시키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는 내용의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나는 일을 잘했는데 보안업체를 교체하려고 해서 불을 지르고 편지를 보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고 경찰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