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발행 돕겠다던 증권사 前 임원 수억 가로채

입력 2011-12-19 07:34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는 자금조달을 위한 사채 발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로 G증권사 고문 김모(5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9년 6월 G증권사 본부장으로서 코스닥 상장사인 H기업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170억원 상당의 발행ㆍ인수 업무를 맡으면서 정해진 수수료 외에 추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자금 조달이 어려운 기업체가 금융기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추적을 피하고자 허위 계약서를 작성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했으며, 검찰 수사를 받는 도중 관계자들에게 전화해 허위 진술을 부탁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