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메신저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기단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송모(2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메신저 피싱 사기단이 개설한 대포통장에 입급된 돈 1억여원을 30여차례에 걸쳐 인출해 사기단에게 송금하고 그 대가로 1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단은 메신저 아이디를 도용해 아이디 소유자의 지인으로부터 "급한 일이 있으니 돈을 보내달라"고 속이고 미리 준비한 대포통장으로 돈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