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길거리 흡연시 과태료 부과

입력 2011-12-18 09:41
수정 2011-12-18 09:41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시내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서울시의회는 길거리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간접흡연 피해방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르면 내년 2월쯤 처리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은 보도와 보행자 전용도로, 어린이 통학버스 등을 금연 장소지정 대상에 추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