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블랙박스 때문에 '덜미'

입력 2011-12-17 14:47
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개업을 앞둔 식당의 설비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전모(42)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씨 등은 지난 9월 16일 오전 11시 40분께 대구 달서구 김모(31)씨의 식당 앞에 놓아둔 시가 100만원 상당의 냉난방기를 미리 준비한 승용차에 몰래 싣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식당 주변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에 범행 장면이 녹화되면서 꼬리를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는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도 차량 주변을 녹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 범행에 이용된 차량 번호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