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지역별 채널
편성표
한경구독
LIVE
한국경제TV
굿모닝 작전
오늘장 뭐사지?
한국경제TV 뉴스플러스
TV
홈
전체 프로그램
특집방송
증권
주식상담
경제
기업·CEO
생활경제
뉴스
홈
전체뉴스
랭킹뉴스
경제
증권
산업·IT
부동산
정치
사회
국제
가상화폐
생활문화
취업
스포츠
연예
칼럼·연재
홈
증권 데이터
특징주 뉴스
매매신호 (랭킹100)
매매신호 (랭킹100)
인기 검색종목
투자분석
홈
투자 매매동향
업종상위
업종별
테마별
상한가
하한가
시가총액
외국인보유현황
국내증시
코스피
코스피200
코스닥
ETF
해외증시
홈
미국
유럽
아시아
환율
환율
와우넷
공개방송
파트너스
오늘의 픽
강력추천
리얼후기
이벤트
와우글로벌
테크
특징주
실적
프리&에프터마켓
와우퀵
주식창
홈
파트너
AI추천
마켓이슈
이벤트
와우아카데미
스페셜강의
투자/재테크
산업
부동산/세무
고객센터
1599-0700
월-금 08:00~23:00, 일 12:30~22:30
토·공휴일 10:00~15:00
메뉴
"동전 함부로 가지고 놀다간 쇠고랑 차요"
입력
2011-12-16 13:52
10원짜리 주화를 이용해 반지를 만들어 끼고 다니면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한국은행은 주화의 훼손금지 규정 등을 담은 개정 한은법이 오는 17일 시행됨에 따라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해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한은 발권국ㆍ지역본부나 경찰서가 주화 훼손 행위를 신고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