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의 대학교수 2명 선고유예 판결이 나오자 검찰에 다시 항소했다.
울산시 건축위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건설업체로부터 용역계약이라는 형태로 뇌물을 챙긴 대학교수들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자 검찰이 곧바로 항소한 것이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건설업체들로부터 거액의 용역납품권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울산대학교 A교수와 경주대학교 B교수에 대한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손현찬 부장판사는 이에 앞서 이들 교수에게 각각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유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