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위험이 큰 고위험 기업의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이 3영업일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14일) 기업 위험도에 따라 증권신고서 효력발생기간을 차등화하기 위해 고위험 기업의 효력발생기간을 3영업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위험 기업은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니거나 사업보고서상에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경우 등 퇴출 가능성이 큰 기업을 뜻합니다.
금융위는 효력발생기간을 날짜 기준으로 하던 것도 영업일 기준으로 바꾸고 내년 1분기 중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