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3개사가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이 조중동 종편 3사가 개국 뒤에도 방송법이 정한 편성규약을 공표하지 않았다며 제기한 고발 사건을 형사6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일단 서면조사를 통해 피고발인의 고발 경위를 조사하고 법 위반이 확인되면 종편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종편 사업자는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해 공표해야 하며, 어길 경우 사업자에게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