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구원은 지난달 금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보험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원은 규제 수준 측면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규제강도가 현행 개별 금융업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합성원칙의 구체적 적용대상은 시행령에 정하도록 되어있지만 보험상품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하게 변액보험만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또 금융상품자문업은 국내 금융시장의 자문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입법화가 진행될 경우 오히려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자문기능을 실질적으로 축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다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동일기능-동일규제'의 원칙을 도입하고 통합법 하에서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규제를 만든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보험사를 포함한 금융회사 입장에선 중복,이중규제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