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오늘(12일)부터 상장법인의 불성실공시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알림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합니다.
이에 따라 부인공시 이후 45일 이내에 상반되는 내용을 공시하면 공시번복 금지기간을 계산해 주기적으로 자동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또 주가나 거래량 급변에 대한 답변공시 이후 22일 이내에 답변공시사항외의 주요경영사항을 공시하는 경우에도 불성실공시에 해당돼 주기적으로 자동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상장법인의 정확한 공시를 유도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건수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