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 女검사' 최 변호사,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1-12-08 08:36
검찰은 '벤츠 여검사' 사건의 핵심 인물인 부장판사 출신 최모(49)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무고, 감금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8일 밝혔다.



이창재 특임검사팀에 따르면 최 변호사는 사건 의뢰인 이모(40·여) 씨에게 "사건을 처리를 위해 검사장급 인사 2명에게 로비를 해야 한다"며 1천만원짜리 수표 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변호사는 또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 2억원을 빼돌렸다며 이 씨를 무고하고, 이 씨를 차안에 감금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최 변호사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돈 문제 등으로 틀어져 '벤츠 여검사' 사건을 진정했었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이틀 뒤에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실질심사는 빠르면 9일, 늦으면 주말을 넘겨 12일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