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직장인 A씨는 지난해 B사 주식 1천주를 매수한 뒤 한국예탁결제원에 맡겼다가 이후 주식을 모두 실물로 인출해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연말이 되자 B사는 주주들에게 주당 1백원의 배당을 실시했지만 A씨는 주식 인출 과정에서 예탁원으로 돼 있던 명의를 자신의 명의로 바꾸지 않아 배당금이 나온 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회사를 찾은 A씨는 B사로부터 자신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있다느 사실을 알았고 예탁원을 통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주식 투자자가 주식 담보 대출 등을 위해 예탁원에서 주식을 인출한 뒤 명의를 바꾸지 않은 이른바 '실기주'에 지급한 배당금이 지난 11월말 현재 218억원, 무상증자 등을 통한 주식 105만주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당과 무상증자 등으로 배당금과 주식이 생겼지만 실제 주주들이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2백억원 넘는 거액이 주인을 찾지 못하고 있는겁니다.
이에 따라 예탁원이 실기주에 대해 나온 배당금과 주식등을 찾아주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실기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주주들은 거래 증권사에서 자신 소유의 배당금과 주식이 있는지 확인한 뒤 반환 신청을 하면 됩니다.
☎ 문의처 : 한국예탁결제원 대표전화 (02-3774-3000, 32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