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연말정산..출산장려 확대

입력 2011-12-07 18:50
<앵커> 다음달 15일부터 시행되는 연말정산 제도가 크게 개선됐습니다. 자녀를 많이 가지면 받는 공제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저소득층 지원도 늘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맞춰, 우리나라 1천5백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확대됩니다.



종전까지 국세청은 두 자녀 가구에 50만원을 추가 지원하고 세 자녀 가구부터 100만원씩을 추가 공제 해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스무살 이하 자녀가 둘이면 100만원을, 이후부터는 20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납니다.



<인터뷰> 제갈경배 국세청 법인세납세국장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목적으로 다자녀추가공제 금액이 종전보다 2배로 늘어났습니다"



스무살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 자녀당 기본공제 150만원에 다자녀 추가공제 300만원을 더 받게 돼 총 750만원의 공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세명의 자녀가 모두 일곱살 미만이라면 한 명당 100만원의 공제를 별도로 받아 총 1천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도가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습니다.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기보다 연금을 늘려 노후 설계에 치중하도록 장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소득층 지원도 강화돼, 월세주택 근로자들이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를 제출해야 공제를 받던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표등본,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만 있으면 '주택 월세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 소득공제 폭도 커졌습니다.



사회복지·환경·문화 단체 등에 기부하면 근로소득의 20%까지 공제해 주던 한도가 30%로 늘고,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기부를 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공제한도보다 더 많이 기부한 경우, 나머지는 올해 연말정산에서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에서 과다하게 공제받으면 납부세액에 가산세까지 물게 되는 만큼, 공제요건에 충족되는지 사전에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