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빠진 금감원의 기업실사 규정

입력 2011-12-06 18:28
<앵커>



최근 일부 증권사들이 공모 증권을 발행할 때 내용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해 피해자가 속출하자, 금융감독원이 기업실사 모범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사후 약방문인데다 금융사가 이 규정을 어기더라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어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습니다.



유은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공모 증권 발행 관련 투자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금융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주관회사의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증권사들은 이제 증권 발행을 할때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기업실사 결과 등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자료도 사후 관리해야합니다.



금감원이 모범규준에 명시한 대상 공모 증권에는 기업공개(IPO)와 증자를 포함해 주식관련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채무증권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처럼 금감원이 서둘러 기업실사 규정을 만든 것은 최근 키움증권이 성원건설 전환사채 발행과정에서 부실 기업실사 혐의로 투자자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판결을 받는 등 비슷한 사례들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업실사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법과 절차를 그동안 마련하지 않아 투자자 피해를 키운 금감원이 뒤늦게 규정을 만든 것은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여기에 새 규칙마저 증권사들이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절차나 방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지나치게 여론전환용 홍보만 의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정연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저희는 사후적으로 못했을 때(기업실사를 제대로 안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것 보다는 내규에 반영하고 그 내규가 충실히 이행되도록하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투자자 피해 방지와 시장 선진화를 위한 금감원의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