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기업실사 적용수준 'IPO, 증자' 기준

입력 2011-12-06 15:20
최근 증권사의 기업실사 관련 배상책임 판결로 논란이 된 금융투자회사의 기업실사(Due Diligence) 적용수준이 앞으로는 지분증권의 발행 즉 기업공개(IPO)와 증자할때의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또 금융투자회사는 기업실사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인력을 확보해야하며 기업실사 이행결과를 바탕으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에 중요사항이 제대로 기재됐는지 확인하고 실사 자료 등도 사후관리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6일) 증권의 인수 주선업무와 관련한 기업실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런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기업실사 모범규준'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일부기업들이 공모 증권을 발행할때 증권신고서 등에 중요사항을 거짓 기재하거나 누락해 투자자 피해가 속출한데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