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지정가 호가금지, 만기변동 확대"

입력 2011-12-06 07:51
프로그램 매매 조건부 지정가 호가가 파생상품 만기일에 금지되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우리투자증권이 6일 지적했다.



최창규 연구원은 "선물ㆍ옵션 만기일에 프로그램 매매 조건부지정가 호가를 금지한 조치로 사전공시의 신뢰성은 어느 정도 회복돼 종가 예측이 수월해지겠지만, 작년 11.11 옵션쇼크와 같이 프로그램 매매의 방향성이 한쪽으로 몰린다면 이를 소화해줄 수 있는 반대의 프로그램 매매가 불가능해진다"고 밝혔다.



그는 "작년 11.11 옵션쇼크 당시 도이치증권이 2조원 이상의 매물을 출회했고, 이중 절반은 국내기관투자자가 소화했는데, 만약 조건부 지정가가 금지된다면 이같은 흡수과정이 봉쇄돼 오히려 만기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