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단독·다세대도 공개

입력 2011-12-04 16:06
수정 2011-12-04 16:05
전·월세 실거래 자료 공개가 단독과 다세대 등 모든 주택으로 확대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이후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던 전·월세 실거래자료를 다세대·연립과 단독·다가구주택으로 확대해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하는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는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통해 1~10월까지 확정일자를 받은 39만9천건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