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용 감축 불이행 업체 과태료 부과

입력 2011-12-02 10:08
올 겨울철 전력위기 예방을 위해 전기사용 의무감축 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행률이 낮은 업체 역시 명단이 공개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2일) 한국전력 본사에서 홍석우 장관 주재로 '동계 전력수급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초 예고된 대로 1천kW 이상 전력사용 7천여 업체는 전력피크시간대(10~12시, 17~19시) 전기사용을 전년대비 10% 감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정유산업 등 24시간 전력 사용량이 일정한 연속 공정을 가진 업종에 대해서는 평상시 5%, 전력 수급상황이 좋지 않은 기간에는 20%를 감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기로 했습니다.



1천kW 이상 6천7백여개 초대형 건물에 대해서도 전력피크시간대 10% 감축이 의무화됩니다.



1백kW 이상 1천kW 미만의 4만7천개 중대형 건물에 대해서는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경부는 이상기온이나 명절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전력 수요예측 프로그램을 개선해 오차율을 1.3% 이내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동하계 기간에는 4백만kW의 운영예비력을 모두 20분내에 확보가능하도록 해 수요급증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휴일 전후, 명절 전후의 특수기간에는 2백만kW의 예비력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