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진 법정관리 졸업

입력 2011-12-01 13:17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중견 건설업체 현진에 대한 기업회생절차(옛 법정관리)를 종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현진이 회생계획에 따라 올해 변제분 전액과 내년 변제분 20% 정도를 갚았고, 향후 변제 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돼 회생절차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