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이 편모가장들에게 시험위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업인력공단 서울동부지사에 따르면 지역 내 주민센터와 협조해 등록된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추천을 받아 필기시험 감독이나 실기시험 관리원으로 위촉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험 관리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필기시험이나 실기시험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위원과 본부 요원을 보조 역할을 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들 가정에는 적게는 4만원에서 10만원까지 수당이 지급돼 가정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