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미제로 남아있다가 죽음을 앞둔 범인의 자백으로 실마리가 풀리는 듯했던 '시신 없는 살인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오후 판결을 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설범식 부장판사)는 29일 공장 사장 강모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6), 서모(49)씨 등에 대해 이틀째 국민참여재판 심리를 벌인 뒤 배심원들의 유·무죄 평결을 듣고 이날 오후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28일 첫날 심리에서 검찰은 "(피해자) 강씨의 사체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살해됐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은 범행동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강씨의 옛 보디가드 등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극히 미워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강씨가 살해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피고인들 사이에 특별한 원한관계는 없었다. (범행을 자백한) 양모씨의 우발적, 순간적 살인일 뿐 피고인들은 가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 변호인은 "당시 양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시신처리에 협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씨의 형과 당시 공장 직원들은 기억을 더듬어가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재판장은 "증인이라고 해도 타인에게 들은 내용은 필터링이 필요하다. 증인이 직접 본 것과 들은 것은 분명 다른 이야기"라며 전문증거에 주의할 것을 국민 배심원들에게 당부했다.
김씨와 서씨 등은 2000년 강원 평창에서 양씨와 함께 사장 강씨를 죽이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