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업체들이 구매후기를 허위로 작성하고 판매개수도 인위적으로 올린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루폰과 하나로드림(슈팡), 쇼킹온, 나무인터넷(위메이크프라이스) 4개 소셜커머스 업체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1천7백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루폰과 쇼킹온은 회사 직원들이 마치 소비자가 구매한 것 처럼 구매후기와 평가를 작성해 소비자를 유인했으며, 그루폰과 쇼킹온, 슈팡은 판매페이지에 표시되는 구매자수를 허위로 부풀린 바 있습니다.
그루폰은 또 소비자의 환불요청에도 한달이상 처리를 지연하기도 했으며, 위메이크프라이스의 경우에도 키엘 수분크림, 뉴발란스 운동화 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