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이 하는 전자소송, 10만건 돌파

입력 2011-11-28 07:40
종이서류 없이 인터넷으로 하는 전자소송이 도입 6개월여 만에 10만건을 돌파했다.



특히 서민과 법인이 변호사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소액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전자소송을 적극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대법원에 따르면 민사전자소송 접수사건은 지난 5월2일 도입 후 205일 만인 지난 23일 10만건을 돌파했다.



누적된 전자소송 건수는 11만1천819건으로 전체 민사소송의 18.9%를 차지하며, 특허사건(1천769건)까지 더하면 11만3천588건에 달한다.



전자소송 비중은 연말까지 25% 수준으로 늘어 민사사건 4건 중 한 건을 점할 것으로 대법원은 보고 있다.



전자소송 현황을 사건별로 보면 소액사건이 79.2%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단독사건 17.4%, 합의사건 3.3%였다.



또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고 전자소송을 하는 사례가 71.3%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로 소액 민사분쟁에서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진행하고 권리를 찾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뜻한다.



전자소송은 작년 3월 관련 법률 공포로 전자문서에 법적 효력이 부여됨에 따라 특허사건에 처음 도입된 데 이어 지난 5월 민사사건(합의·단독·소액)으로 확대됐다.



내년부터는 모든 민사사건과 행정·가사·도산사건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전자소송은 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 등의 소송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