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수술을 하고 거액의 보험사기를 펼친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김현철 판사는 불필요한 수술을 받으며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42·여)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김씨에게 가짜 장애2급 진단서를 발급해준 혐의(사기방조)로 기소된 의사 윤모(51)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5년 5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6개 보험사의 31개 장애·질병 보장보험에 가입한 뒤 불필요한 디스크 수술을 하고, 무려 630여일간 입원하면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7억7천7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2006년 1월 부산 수영구의 한 병원에서 의사의 만류에도 인공 디스크 삽입수술을 받아 장애4급 진단서를 발급받았고, 2007년 4월에는 부산 해운대구의 한 병원에서 디스크에 나사못을 박는 수술을 억지로 받아 장애2급 진단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이 같은 사기행각은 백화점 쇼핑을 하거나 제주도 여행을 한 정황을 포착한 보험사가 경찰에 제보했고, 경찰이 2009년 5월 멀쩡하게 볼일을 보고 귀가하는 김씨를 붙잡으면서 끝났다.
김씨는 법정에서 "줄곧 거동을 못하다가 2009년 3월 신내림을 받고 기적적으로 걸을 수 있게 됐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