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보험설계사(FA)에 지급되는 수당 선지급 제도가 바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바가 있는데요. 보험사 입장에선 조삼모사의 효과만 나타날 뿐 경영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전망입니다.
다만 GA(General Agency)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보험사의 경우 부정적인 영향으로 보험사간 양극화를 부채질 할 수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금융당국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은 저축성보험의 해약환급금 비율을 높이기 위해 설계사 수당 선지급 관행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고승범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
"판매보수와 유지보수로 수수료를 이원화하는 문제, 이연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은 내년 회계연도부터 될 예정이다"
지난 2000년 4월 표준해약환급금 제도와 신계약비 이연제도가 도입되면서 환급금비율이 올라간 연장선상에서 추가로 제도개선이 추진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보험소비자들이 언제까지 불이익을 볼 수는 없다."면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회계상상으로는 제도개선의 효과가 미미합니다. 어차피 지급할 수당의 총량이 변하지 않는데다 계약유지율과 설계사 정착률을 오히려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삼모사' 효과라는 분석도 이래서 가능합니다.
다만 이른바 독립대리점(GA;General Agency)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초기 지급율이 80~90%에 달하는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타격이 우려됩니다. 높은 수당을 무기로 보험모집을 해오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동부증권은 GA 의존도가 낮은 대형사는 반사이득을, 중위권 보험사들은 영향은 크겠지만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고 일부 중위권 이하 손보사들의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부터 제도개선을 시행하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조만간 마치고 발표를 앞두고 있지만 일부 설계사 조직과 중소형사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험사와 계약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만큼 제도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