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토건,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입력 2011-11-24 18:34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지대운 수석부장판사)가 임광토건에 대해 회생절차(옛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협의를 거쳐 현재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의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임광토건이 채권자협의회 추천 인사를 계약직 구조조정담당임원(CRO, chief restructuring officer)으로 위촉, 회생절차를 협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임광토건에 내달 1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토록 했다. 1차 관계인집회는 내년 2월 3일 열릴 예정입니다.



법원 관계자는 "채권단과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회생절차는 내년 5월말 종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