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악덕 사채업자 적발

입력 2011-11-24 18:33
<앵커> 서민과 영세업자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도 정작 세금은 내지않은 악덕 사업자들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리 대부업자는 물론이고 비싼 수강료를 받아 빼돌린 학원사업자들도 있었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수천억원대 자금을 굴리는 고리대부업자 오씨 일당은 중소기업을 상대로 사채업을 벌였습니다.



거래를 숨기기 위해 기업들에게 빌려준 돈을 계약서없이 수표로 돌려받았고 이서하지 않은 수표를 다른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했습니다.



또 기업에 주식을 담보로 증자대금을 빌려주거나 제3자 명의로 유상증자에 참여해, 비싼 선이자를 받으면서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씨 일당은 국세청에 덜미를 잡혀 240억원의 소득에 대해 95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과태료를 물게 됐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서민과 영세업자를 상대로 사채업을 벌이며 세금을 탈루한 고리 대부업자 90명으로부터 66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대규모 사채조직을 구성해 기업들에게 비싸게 돈을 빌려주는 ‘기업형 사채업자’ 20명도 포함됐습니다.



<인터뷰>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



“고리 대부업자 등 일부 사업자가 사업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면서 교모한 수법으로 탈세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민과 영세업자를 갈취해 세금을 탈루한 것은 고리대부업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액 수강료를 받아 탈루한 학원사업자와 수입 장례용품을 고가로 팔아 치운 장례사업자,



복리후생비를 과다하게 요청해 소득을 적게 신고하고 매년 소득을 올려받아 아파트관리비 인상을 초래한 경비업체도 있었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고액수강료의 학원들에게는 추징되는 세금보다 더 많은, 미발급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됐습니다.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세금탈루 규모가 다른 사업자보다 크고, 현금으로 수강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학원사업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OW TV NEWS 이근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