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민생 관련 탈세자 189명을 조사해 1천206억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인원 중 서민과 영세업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하는 고리 대부업자는 88명으로 추징된 세금은 658억원이었습니다.
또 서민들로부터 소득을 강탈한 청소 경비용역 공급업체와 장례관련 사업자, 대리운전 알선업체 등으로부터 추징한 탈루세금도 548억원에 달했습니다.
임환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특히 학원사업자 다수가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이행을 위반했다"며, "이들에 대한 과태료는 금액의 50%로 세금보다도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세청이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으로 학원사업자들로부터 징수한 과태료는 15억원이 넘었습니다.
국세청은 대학입시철을 맞아, 세금탈루 규모가 크고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빼돌리는 학원사업자들에 대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