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오늘 제13차 임시회의를 열어 부산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인가를 취소하고 자산과 부채 일부를 예보가 지분 100%를 보유한 예솔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같은 결정은 예금보험공사가 분석한 결과 부산저축은행을 청산하거나 파산시키는 것보다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전을 하는 것이 비용이 절감되어 '예금자보호법'상 최소비용 원칙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이전 되지 않는 자산으로 파산재단으로 귀속될 예정이며, 추후 매각해 계약이전 되지 않은 5천만원 초과예금 등에 대한 파산배당으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부산저축은행 본점과 지점은 오는 30일부터 예솔저축은행 지점으로 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며 지난 2월부터 영업정지로 예금인출 제한 등을 겪고 있는 13만명의 예금자들의 불편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원리금을 합해 5천만원 이하인 예금자들은 예솔저축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가능해지고 5천만원 초과 예금자들도 예보가 지정하는 인근 농협지점과 인터넷 신청을 통해 보험금 등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보는 앞으로 M&A 시장상황과 저축은행 구조조정 추이 등을 봐가면서 예솔저축은행이 보다 건실한 서민금융회사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능하고 우량한 금융자본 등에 공정한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