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전송 협상 진통 "디지털 방송 못본다"

입력 2011-11-23 09:45
수정 2011-11-23 09:44
케이블TV와 지상파 3사는 재송신 대가 산정에 관한 협의 기한을 23일까지로 잡고 있으나 재송신 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저작권료와 송출료를 놓고 의견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상파 재송신 분쟁과 관해 케이블TV 비상대책위원회는 "지상파 방송사와의 재송신 협상이 결렬되면 24일 정오부터 SBS·MBC·KBS2 등 3개 지상파 방송 채널의 디지털신호(8VSB)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혀 타결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상파 3사는 케이블 사업자에게 프로그램 재송신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한다는 입장이다. 저작권료는 디지털 가입자를 기준으로 가입가구당 月 280원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지상파 3사에 모두 적용하면 840원이며, 연간 기준으로 계산하면 10,080원에 달한다. 현재 디지털 가입자가 400만으로 추정되는데 전체 금액은 연간 4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케이블 사업자들은 가입자당 280원의 재송신 대가를 달라는 방송 3사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그동안 난시청 지역 해소에 일조한 케이블 업계의 공로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지상파는 그동안 케이블 재송신을 통해 추가적인 광고 수익을 올려왔기 때문에 오히려 케이블 사업자에게 그 기여분을 주어야한다는 주장이다. SBS와 SBS프로그램을 재송신하는 지역민방의 경우 재송신 송출료 개념으로 SBS로부터 광고 수익 총액의 30%를 받고 있어, 이같은 기준을 케이블의 지상파 재송신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총액으로 환산하면 연간 5천~6천억에 달한다.



그러나 지난 10월 28일 서울고등법원은 KBS·MBC·SBS등 지상파3가 CJ헬로비전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등 침해중지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CJ헬로비전측에 '간접강제' 명령을 내림으로써 지상파가 다소 유리한 입장이다.



이에 대해 케이블 사업자들은 지상파TV 재송신 수수료 협상이 결렬되면 최악의 경우 '재송신 중단'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가 협상 타결에 적극적인 의지를 밝히고 있고 케이블 사장단도 협상 의사를 전달했지만 타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겪을 전망이다.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를 의무전송채널에 넣거나 적절한 송출 비용을 산출해 이를 기반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등 먼저 손을 쓸 필요가 있었다"며 "결국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고 밝혔다.



23일 극적인 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디지털가입자들도 저화질 아날로그 채널로 송출된 지상파 방송만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