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11-11-22 11:37
대형투자은행(IB) 도입의 토대가 될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입법 예고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달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개념과 지정기준 △유통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한 다자간 매매체결회사(ATS) 도입 △신용평가사의 투자자보호 책임 및 공시 강화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제한 △주총의결권 대리 행사 금지 △증권회사의 인수·주선 업무에 대한 책임 강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결과 시장질서 교란 등 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는 다음에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평가사의 평가방법에 관한 공시의무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장사의 주요주주와 임원, 직원 등 단기매매차익반환 규제대상자 중 직원은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