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의 대출 중개수수료가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체 대출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고금리 대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대부업체 대출 수수료를 적정 수준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대부업체 대표와 임원, 업무총괄 대리인이 불법으로 실형을 받을 경우 폐업과 함께 일정 기간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지난 2007년 평균 3~4%였던 중개 수수료율이 최근 평균 7~8% 수준까지 올랐다는 점을 고려해, 시행령에서 수수료율 상한선을 3~5%가량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대부업체들이 TV나 신문 광고를 통해 대출 조건을 안내할 때 과도한 액수의 대출이 위험하다는 점을 알리는 경고 문구 표시를 의무화합니다. 이밖에 대출을 갚을 능력에 대한 조사가 면제되는 대출 액수도 현행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