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당국이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에 나설 경우 피검기관과 임직원의 방어권이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가 지난 9월 합동으로 마련한 '금융감독 혁신방안'을 이행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사및제재규정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행 검사절차 진행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이 제한적으로 허용되거나 형식화 되었다고 판단하고 문답서나 확인서 작성시 준법감시인의 조력권을 보장하고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 내용을 검사기관이 관리할 의무가 신설됩니다. 또 검사최소화 원칙과 검사권 남용금지 원칙도 신설됩니다.
이와함께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지는 경우만 제외하고 조사착수 1주일 전에 검사기간과 목적을 사전에 통지하는 것도 의무화 됩니다. 수검기관의 고충민원을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는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도 신설됩니다. 더불어 금융기관이 금감원 검사시 제출한 장부에 대해 반환을 요청할 경우 반환의무도 명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열흘간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12월중에 의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