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보톡스크림'은 없답니다"

입력 2011-11-17 09:34
수정 2011-11-17 09:34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노인들이 젊어보이기 위해 사용하는 기능성 화장품과 의약외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실버세대를 위한 화장품과 의약외품 안전사용 가이드'를 발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말 발간되는 가이드에는 어르신들이 노화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주름 개선제나 피부 연화제 등 화장품과, 염모제, 틀니 등 의약외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정보와 주의사항 등이 담긴다.



우선 주름개선제 등 화장품과 관련해 식약청은 과장광고를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일부 업체들이 광고에 사용하는 '실버세대 전용 화장품'이나 '노인용 화장품'이라는 분류나 기능성 인증 제도는 없기 때문에 과장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 소위 '보톡스 크림'이나 '관절 크림' 등과 같이 특정 효능을 기능성 화장품으로 허가심사하는 예도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각질 완화용 피부 연화제를 습진 등 피부질환용 연고와 같이 사용하면 부신피질 호르몬과 같은 의약품 성분의 피부 흡수력 및 침투력이 높아져 약물 효과가 커지는 만큼, 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한다.



또 피부연화제는 눈, 코, 입 등 주위에 바를 때는 점막에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염색약(염모제)는 사람에 따라 접촉성 피부염, 두피 질환, 탈모 등의 알레르기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패치테스트(팔 안쪽 등에 염색약을 바르고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것)를 거친 후 사용해야 한다.



두피에 상처가 있거나 머리, 얼굴, 목덜미에 부스럼, 상처 등 피부병이 있는 경우는 염색을 피하고, 피부가 민감한 눈썹, 콧수염 등에는 염색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염색 후 눈이 침침해졌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있지만, 머리 염색과 시력 저하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다만, 염색약이 눈에 직접 닿으면 염색약의 과산화수소 성분이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는 만큼, 염색 중에는 눈을 감고, 염색 후에는 생리 식염수로 눈을 세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염색 전에 샴푸를 하면 두피 보호막이 손상되기 때문에 머리를 감지 말고 바로 염색하는 것이 좋고, 파마와 염색을 동시에 하면 모발이 더 많이 손상되는 만큼 1~2주 간격을 두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탈모를 방지하는 양모제는 머리카락이 새로 나게 하는 의약품인 '발모제'와는 다르기 때문에 용도를 알고 사용해야 한다. 또 양모제는 동일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사용하면 탈지(기름기 제거) 현상이 나타나 두피가 거칠어 질 수 있다.



치아가 약한 사람은 마모제가 많이 들어간 치약을 쓰면 이가 시리거나 마모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틀니는 사용 중 세균이나 곰팡이가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는 칫솔과 틀니 세정제로 꼼꼼하게 닦아야 한다. 또 틀니는 아크릴과 같은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끓는 물에 소독하거나 표백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