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미FTA 발효후 ISD 논의할 수 있다"

입력 2011-11-16 07:01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는 15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된 후 양국이 설립키로 한 한미FTA 서비스 투자위원회에서 ISD(투자자국가소송제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통상당국자는 공식 답변을 통해 "미국 정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면 한미FTA에 관해 한국측이 제기하는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한국과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간에 서한 교환을 통해 새로운 한미FTA 서비스투자위원회를 설립키로 했다"며 "이 위원회에서는 ISD를 포함해 서비스 투자 분야의 어떤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