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57)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재판에서 "검사가 조사 과정이 아닌 휴게실 쉬는 시간에 나눈 대화를 조서에 기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공판에 증인으로 나선 이씨는 "검사실이 아닌 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을 때 검사가 말을 걸어왔다. 내가 답한 내용이 조서에 기재되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다"며 이같이 진술했다.
이날 검사가 제시한 이씨의 검찰 진술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선거가 끝난 뒤 5억원 지원에 합의했다는 내용을 곽 교육감 측 관계자에게 전하면서 "내년 중에만 주면 된다"고 말했다.
조서에는 이어 검사가 '공소시효를 피하려 했던 것 아닌가'라고 묻자 이씨가 "그런 의미가 다분히 담겨 있지 않겠습니까"라고 답한 내용이 기재됐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 측 변호인은 '이후 조사 과정에서 검사가 다시 물으며 내용을 확인했느냐'고 따졌고 이씨는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중도 사퇴한 대가로 박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네고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앞서 9월 박 교수도 돈과 직위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