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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고지서에 위약금·약정기간 표시 의무화
입력
2011-11-14 14:00
방송통신위원회가 전기·통신서비스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 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따라 내년 상반기부터 전기나 통신요금 고지서에 예상 해지비용과 약정기간이 의무적으로 표시되고 기재방법과 결합상품 고지서도 구체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동통신사마다 달랐던 이동전화 단말기 할부금 표기방식도 통일돼 이통사 간 단말기 가격 비교도 쉬워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