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전월세 거래에 도움을 주기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다음달부터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등 부동산 관련 통계가 종전보다 개선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8.18전월세 대책의 후속조치로 현재 아파트만 제공하던 실거래가 정보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해 공개한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이달 중순 홈페이지 시연과 서버 테스트 등의 마무리 작업을 거쳐 다음달 초 국토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oct.go.kr)에 첫 선을 보일 방침이다.
공개 범위는 법정 동과 계약월, 건축연도, 면적, 가격 등이며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개별주택의 번지와 호실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