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내연남과 짜고 남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김모(54.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에 앞서 같은 혐의로 김씨의 내연남 권모(58)씨와 권씨의 친구 김모(57)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일 오전 6시 25분께 서울 강서면허시험장 인근에서 택시를 운전하던 김모(56)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의 부인 김씨는 사건 당일 남편이 운행하는 개인택시가 출발하는 시간과 장소를 권씨에게 알려줘 택시를 타게 했고 권씨 등은 인적이 드문 강서면서시험장 근처에서 하차하는 척하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 김씨는 1998년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상습적인 폭력에 시달리다 올해초 만난 권씨와 함께 남편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인들이 요금을 지불한 점, 택시 영업시작 직후 시간대를 택한 점 등으로 미뤄 단순 택시강도 사건이 아닐 수 있다고 보고 피해자의 주변을 조사한 끝에 이들의 범행사실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