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그린벨트 위법행위 30건 적발

입력 2011-11-11 09:58
서울시는 전체 그린벨트를 대상으로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해 21개 지역에서 30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21명을 형사입건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법행위는 무단가설물설치가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무단토지형질변경(7건), 무단물건적치(3건), 무단용도변경(3건), 무단건축(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서울시는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 자치구에 통보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토록 할 예정이며 자치구에서는 일정기한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린벨트에서 위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