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옆 골프장 직권취소..200억대 소송

입력 2011-11-11 07:58
경기도 고양시가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해 200억원대 소송에 휘말리게 됐다.



서울YMCA는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에 공사 중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가 취소되면서 200억원가량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 12월 고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YMCA는 그러나 의정부지법에 낸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공사 재개 때 불이익이 예상되는 등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지난 7일 취하했다.



서울YMCA의 한 관계자는 "법률을 검토한 결과 행정소송에서 이기더라도 실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해 소를 취하하고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며 "손배소 청구액은 공사가 중단되면서 발생한 피해액과 영업 손실 등을 합쳐 200억원이 조금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YMCA는 2006년 청소년수련시설 내 골프연습장 부지의 일부가 도로 개설 부지로 편입되면서 이전을 위해 2008년 시에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변경허가를 받아 지난해 1월 공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학습권이 침해된다며 반발하면서 논란이 됐다. 학부모 편에 섰던 최성 시장은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뒤 지난해 10월 '법 해석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공사 중인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직권취소했다.



이에 서울YMCA는 의정부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골프연습장 건축을 둘러싼 갈등은 법정다툼으로 비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