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발언 강용석 의원, 항소심도 유죄

입력 2011-11-10 10:54
서울 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인규)는 10일 '대학생 성희롱 발언 파문'과 관련, 무고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무소속 강용석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강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증거를 종합하면 대학생을 상대로 한 발언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발언이) 아나운서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실을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를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허위사실을 전제로 고소를 제기했는데 고소한 내용이 허위인 이상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