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솔비 동영상'의 실제 주인공은 가수 솔비와는 다른 사람인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9일 가수 솔비(본명 권지안ㆍ27)와 닮은 여자가 나오는 음란 동영상을 퍼뜨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ㆍ음란물유포)로 김 모군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김군 등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남녀가 성관계를 맺는 30분 분량의 동영상에 '솔비 매니저 유출영상(고화질)' 등의 제목을 달아 인터넷 블로그나 웹하드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고교생과 대학생ㆍ보험설계사 등 10~20대 평범한 남자인 이들은 동영상의 주인공이 권씨가 아닌 사실을 알면서도 권씨가 매니저와 등장하는것처럼 제목을 붙여 퍼뜨리고는 경찰에서 "재미삼아 올렸다"거나 "돈을 벌려고 했다"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웹하드에 올린 동영상을 다른 누리꾼이 내려받은 횟수에 따라 2~3만원을 벌었고 김군은 동영상을 갈무리한 사진을 블로그에 올려놓고 클릭하면 동영상이 아닌 다른 홈페이지로 연결해주는 '낚시 광고'의 대가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