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양건영 회생절차 개시결정‥주식거래 재개

입력 2011-11-08 19:3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8일 범양건영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범양건영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를 내일(9일)부로 해제합니다.



거래소는 범양건영은 2013년 3월 31일까지 상장 폐지 실질심사서류를 내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받야야 하기 때문에 상장폐지 가능성이 있는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