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고용휴직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8일부터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안은 공무원이 대학, 연구기관과 민간기업 등에 임시로 채용된 경우에 허용되는 고용휴직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해 온 대학, 연구기관 등의 고용휴직에 대한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부처에서 고용휴직을 승인할 경우에는 휴직의 타당성, 휴직기간, 보수수준 등에 대해 사전에 행안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개정안은 또 공무원이 휴직하고 민간기업에 일정기간 근무하는 민간근무 휴직도 개선했습니다.
그동안 민간근무휴직은 대기업, 로펌 중심으로 운영되거나, 일부 과도 하게 높은 보수를 받는 것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개정안은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과 법무·회계·세무법인 등에의 휴직을 금지하고, 중견·중소기업 중심으로 휴직을 허용해 기업현장의 고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보수도 휴직 이전 받던 공무원보수의 일정비율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3급이상 공무원은 휴직대상에서 제외해 실무중심으로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