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허위청구 병원 단속 강화

입력 2011-11-07 18:32
<앵커> 진료비 과다청구는 전체 보험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심각한 범죄인데요.



금융당국이 불필요한 입원 처방과 과잉진료를 남발하는 병의원에 대한 기강확립에 나섰습니다.



이지수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의 높은 수가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부상이지만 자동차보험 환자의 입원율이 일반 건강보험 환자보다 턱없이 높습니다.



병의원들이 자동차보험 환자를 의사의 진료없이 입원시키거나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치료비를 허위로 청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교통사고로 가장 흔하게 다치는 목부상인 경추염좌의 경우 자동차보험 환자의 평균 입원율은 79.4%로 건강보험 환자의 입원율 2.4%에 비해 33배나 높습니다.



무릎염좌와 뇌진탕도 자동차보험환자의 입원율이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각각 10배 높은 상황입니다.



건강보험에 비해 높은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이런 도덕적 헤이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병원일수록 늘어나는 진료수가 가산율은 자동차보험이 건강보험대비 최대 15%p높습니다.



입원기간이 31일을 초과하면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입원료는 85%로 줄어드는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151일을 초과해야 85%로 줄어듭니다.



게다가 자동차보험은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에 입원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입원료를 100% 혹은 그 이상 지급합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보험의 높은 의료수가를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가 있는 병의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인터뷰> 박명광 금융감독원 수석



"사무장이 공모해서 보험가입자들에게 허위로 입원확인서를 발급하고 대가를 수수했다거나 실질적으로 입원기간중 상당수 부재 사실이 확인됐다. 작년에 10개(병의원) 조사했고 올해 34개 조사했다."



금융당국은 병의원들의 자동차보험 환자현황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통보해 행정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입니다.



WOW TV NEWS 이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