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영업정지 가능성...후폭풍 불가피

입력 2011-11-07 18:30
<앵커>



대부업계 1~2위 업체가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최고이자율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영업정지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자치단체가 영업정지를 결정하기까지는 최소한 1~2개월이 걸리겠지만 영업정지가 현실화 된다면 서민금융 시장과 감독체계에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반사례가 적발된 대부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는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검사서를 확정해 서울시에 발송하면 서울시는 해당구청에 이를 보내게 됩니다.



강남구는 금융당국과 해당업체의 소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재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업체가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으로 이어진다면 영업정지 결정은 표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당장은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재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 전반적으로 대부업계가 위축되면서 자금을 빌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다른 대부업체들이 이들 일부를 흡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년초 영업정지가 확정되면 그 파장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의 돈 구하기가 더욱 빡빡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수요가 늘어나면 조달금리도 상승할 수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불법 대부업체나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독과 제재권이 분산된 대부업체를 비롯해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을 누가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기능이 분산되다보니 불법영업이 활개치고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기 때문입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7일 "대부업체를 금융감독 관할로 가져올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말해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그렇지만 저축은행 사태로 금융감독체제 개편이 화두로 떠오른 만큼 이번에 아예 이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을 마냥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서민금융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부업계의 판도변화가 불가피해진 가운데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주목됩니다. WOWTV NEWS 최진욱입니다.